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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특법 20년 연장 "사실상 시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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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결국 20년 연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시효 폐지를 요구해온 주민들로선 아쉬움이 있겠지만, 정치권에선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기자입니다.

[리포터]
21대 강원도 국회의 1호 법안이었던 폐특법 개정이 국회 상임위에서 극적 타결됐습니다.

10년 재연장과 시효 폐지 사이 팽팽하던 긴장은 20년 재연장으로 합의됐습니다.

이에따라 폐특법의 소멸 시효는 기존 2025년에서 2045년까지 연장됩니다.

적어도 향후 25년 간은 폐특법 울타리 안에서 폐광지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특히 폐특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재연장은 물론이고 시효 폐지를 위한 가능성을 남겨 놓은 셈입니다.

[인터뷰]
"민주당의 원내 대표 정책위 의장 쫓아가서 만나고 담판을 지어서 오늘 윈-윈 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정부는 명분을, 우리는 실리를. 사실상 시효를 폐지시켰다."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산정방식도 당기순이익의 25%에서 총매출액의 13%로 조정했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 폐광기금이 20%, 300억 원 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변동 가능성이 큰 순이익에서 총매출로 기준이 바뀌면 보다 안정적인 기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정치권은 두루 반기는 분위기지만, 시효 폐지를 주장했던 지역 주민들은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반길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후에 저희 폐광지역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할 때에는 폐특법 시효를 폐지하겠다는 부분이 명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폐특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는 폐광지 주민이 반대해 온 공단법 처리와 맞물려 있다는 점도 석연치 않은 대목입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폐특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G1뉴스 박성준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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