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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점자 재면접 없이 채점 바꾼 공무원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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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환경미화원 공채 과정에서 임의로 면접 점수를 바꾸어 최종 합격자를 뽑은 공무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위계 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33살 B씨에게는 3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2월, 환경미화원 공채 면접위원과 업무 담당자로, 2명을 뽑는 공채에서 2명이 공동 2위가 되자,

상위 결재권자 보고와 당사자 재면접 없이 임의로 면접표를 수정해, 동점자가 없었던 것처럼 공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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