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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한 60대 항소심서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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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이 적발된 지 나흘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60살 여성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원주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도로 중간에 차를 세워두고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 일이 있기 나흘 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으며,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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