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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곤
강원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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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내년부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상시 고용 5명 이상 50명 미만인 도내 기업 중, 장애인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며, 월 최대 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고용 안정을 이끌어 내 지립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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