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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사회적경제 재정 개선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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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갑 이광재 국회의원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사업에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과 교류를 추가하고, 사회적 경제조직 거점조합의 지정과 지원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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