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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물 제작한 10대 항소심서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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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제2의 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7살 백 모 군의 항소심에서 백 군과 검사가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9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점 등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백 군은 닉네임 '로리대장 태범' 등과 함께 지난해 말,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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