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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내년 2월까지 공조조업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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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내년 2월 말까지 오징어 공조 조업을 특별단속합니다.


오징어 공조조업은 야간에 채낚기 어선이 불빛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그물을 끌며 오징어를 잡는 방식으로,

수산 자원이 급감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공조조업을 하다 적발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건 기자 new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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