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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친족 성폭력 사건 30%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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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발생한 친족 성폭력 사건의 1/3이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500건에 달하는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지만, 30% 정도가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각하 등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친족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구속 비율도 전체의 2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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