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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포장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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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포장만 가능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전국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좌석 운영을 금지하고, 음식은 포장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유동인구의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휴게소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전담 안내요원이 배치돼 철저한 방역에 나섭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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