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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한 2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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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들을 자신의
삐뚤어진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아 비
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10대 청소년 4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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