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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장 집무실서 독감예방 주사 보건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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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의사 예진 없이 강릉시장 등 고위 공무원들에게 독감 주사를 놓은 혐의로 강릉시보건소장 A씨와 소속 간호사 B씨를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9시 30분쯤 강릉시장과 부시장 집무실에서 의사의 예진 없이 시장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 4명에게 독감 예방 접종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료 독감 주사를 맞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무료 예방 접종 대상이라는 이유로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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