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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군 복무 장병 '병사 도민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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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 인구 감소 문제 해소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군장병 도민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강릉 출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병주 의원은 영내에 거주하는 병사가 주소지를 부대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병사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둔지로 주소 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강원도에는 연간 714억 원 이상의 교부세가 확보돼 접경지역 기반 시설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은 이광재, 송기헌, 허영의원과 원주 출신 권인숙 의원 등 15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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