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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한옥마을 제안 기준 완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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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과 관련해, 신규 제안자의 공모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당초 한옥 형태의 건축이 가능한 부지 3만 3천㎡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토지 소유권이나 사용권 확보 조건도 100%에서 50%로 줄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 신청 기간은 앞서 발표한 것과 같이 오늘부터 다음달 26일까지입니다.

이에 대해 전병선 시의원은 "기준이 완화됐다고 해도, 법인 등이 새롭게 사업을 준비해서 신청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라며,

특정 업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특혜 시비를 피하려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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