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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폐특법 개정 '사활'.."강원도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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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래통합당 이철규.유상범 의원을 중심으로 강원도 국회의원 전원이,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기 위해 공조하고 있는 법안이 있는데요.

바로, '폐광지역 개발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폐특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폐특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넘고, 수조원의 돈을 쏟아부었지만, 도내 폐광지역 경제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번 개정을 통해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지 주목됩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도내 폐광지역 경제가 붕괴되자, 이를 되살리기 위해 지난 1995년 폐특법이 제정됐습니다.

이 폐특법을 근거로, 지난 25년간 폐광지역에 투입된 돈만 5조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 인구는 반토막 났고, 강원랜드 외에는 이렇다 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못찾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스탠드 업▶
"21대 국회를 시작하자마자, 이철규.유상범 의원을 위시해, 강원도 국회의원 전원이 폐특법을 손보려는 이유입니다"

[리포터]
유상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의 골자는 뭘까?

폐광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폐광지역 발전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또, 10년 한시법인 폐특법을, 새만금 개발을 위한 '새만금사업법'과 '제주특별법'처럼, 시한을 없애 상시법으로 만드는 겁니다.

[인터뷰]
"국무총리실에서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종합적으로 폐광지역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골자입니다"

[리포터]
특히, 눈에 띄는 건, 폐광지역 내 대규모 SOC사업에 대해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탕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럴 경우, 비용편익분석, B/C가 낮게 나와 무산 위기에 놓인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문제는, 폐특법 개정안의 통과인데, 난색을 표하는 정부를 상대로 강원도 의원들은 공론화와 압박 전략을 함께 구사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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