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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양구 해안면 '수십년 개간' 인정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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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구 해안면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주인이 없는 땅이 됐지만, 이주민들이 수십년에 걸쳐 땅을 개간해 왔습니다.

주민들은 당시 정부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약속 받았다며, 땅을 매입하고 계속해서 경작할 수 있도록 요구해 왔는데요,

농지를 일궈 왔던 주민들의 수고가 인정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일명 '펀치볼'이라 불리는 양구군 해안면은 최전방 지역이자, 한국 전쟁 격전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해방 이후 이북 관할이었다가 전쟁 때 수복되면서 원주민 대부분은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주인 없는 땅 '무주지'가 됐지만, 당시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주민 이주를 시키면서 재건촌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이주민들이 척박했던 땅을 일궈, 해안면은 양구지역의 비옥한 고랭지 농경지가 된 겁니다.



"주민들은 이주 시절 정부가 일정기간 경작하고 나면 소유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현재 해안면의 무주지는 960만 ㎡.

280여 가구가 경작하고 있습니다.

무주지 문제 해결에 나선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 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 법 개정을 하게 됐고,

주민을 대상으로 한 매각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민들이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건데,
관건은 매입 비용입니다.

정부는 감정평가에 따라 토지 매각 비용을 책정하기로 했는데,

주민들은 수십년간 개간해 온 점을 인정해, 매입비를 현실화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개간하기 위해) 인력으로 돌을 실어내고 그러다가 안 돼서 경운기로 실어내고, 그러다가 안돼 포크레인으로 작업하고 했는데 그 비용이 상당합니다."

또 매입할 수 있는 농지도 가구당 최대 3만㎡로 제한 돼 있어, 나머지 땅도 경작할 수 있도록 대부 면적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5일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데, 그전에 주민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인터뷰]
"기재부에서도 되도록이면 주민과 합의가 된 매각 기준안이 시행령에 반영되어서 이 사업을 완성한다는 것에 방향성을 갖고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안면 주민들은 그동안 요구해 왔던 사항들이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정부의 무주지 국유화 조치에 따르지 않겠다고 밝혀,

키를 쥐고 있는 기재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G1 뉴스 이종우입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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