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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DLP>터널공사 옆 축사 1년새 소 5마리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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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애지중지 키우던 소가 갑자기 죽고, 예정보다 빨리 태어난 송아지는 상태가 온전치 않았습니다.

축사 바로 앞에서 터널 공사가 시작되고 일어난 일이라는데,
피해를 입증하고 배상을 받는 것까지 사사건건 농민이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어야합니다.
공공 기관이 발주한 공사인데 꼭 이래야하는 걸까요?
시청자 제보에 따라 최돈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홍천에서 농사를 짓는 유재옥 씨.

지난해 인근에서 터널 공사가 시작되면서 축사에 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송아지가 앓다가 죽더니, 700kg이 넘는 소까지, 불과 1년만에 다섯 마리가 죽었습니다.

일부 암소는 조산기를 보이는가 하면, 힘들게 태어난 송아지도 상태가 온전치 않았습니다.

[인터뷰]
"점점 오는거겠죠. 스트레스가 계속 오는거지. 스트레스 못 받게 하는 약을 사다가 먹이고 사료에 넣어봤는데 그건 그 때 뿐이더라구요."

[리포터]
유씨는 터널을 파기 위해 암석을 쪼개면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터널 공사 현장입니다. 피해 농가와 불과 150여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리포터]
안그래도 가까운데 발파 후 생기는 돌덩이는 축사 바로 뒤에 공터에 쌓고 있습니다.

낙석이 떨어지면서 농기계가 망가지는 피해도 봤습니다.

[인터뷰]
"돌덩어리를 쾅쾅 내리치니 여기서 거리가 얼마나 되냐구요. 내가 뭐라고 하니까 나중에 망을 쳤는데 눈가리고 아웅이지.."

[리포터]
해당 공사는 재작년 시작된 대곡~반곡 간 국가지원지방도 공사인데,

/홍천군은 발주처가 아니라며 뒷짐지고 있고,

발주처인 강원도는 집주인과 공사 업체 사이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유씨는 가축 폐사와 농기계 파손에 대한 배상을 놓고 업체와 힘겹게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환경부 산하 중앙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공사 현장에서 기준치 이하의 소음이 발생했더라도, 가축이 피해를 입었다면 배상해야한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G1뉴스 최돈희입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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