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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회의원 폐특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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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1일로 끝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시한을 없애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미래통합당 이철규 의원은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폐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폐광 지역 경제 회생이라는 특별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폐특법의 만료 시한을 삭제해 항구화하고, 폐광 기금 납부한도를 이익금의 25%에서 30%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강원도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한 공조 1호 법안으로 추진되며, 화순과 보령, 문경 등 폐광 지역 여야 의원 34명이 참여했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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