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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중소기업 생전 가업승계 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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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권성동 의원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을 생전에 증여하는 기업에 대해, 특례 적용한도를 현행 10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올리고, 세율도 10%로 단일화 하게 됩니다.

또, 증여자의 범위를 현행 부모에서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외국으로의 자본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 특히 생전증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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