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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인제 산불 낸 90대 사망..재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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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인제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주민이 최근 숨지면서 재판도 종결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실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90대 노인 전 모씨가 최근 1심 재판 진행 도중 사망해 공소 기각 결정을 하고 재판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4월 인제군 남면 남전약수터 인근 밭에서 잡풀을 태우다 강풍에 불이 산으로 옮겨 붙으면서, 345㏊의 산림을 태워 23억 4천만 원의 산림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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