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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춘천시장, 국회 방문 특례시 기준 완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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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춘천시장과 허영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대대표와 서삼석 의원 등을 잇따라 만나, 특례시 지정 인구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재수 시장은 "지난 5월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례시 지정 인구 기준이 50만명 이상"이라며, "인구라는 단일 기준보다는 지역 특성과 미래 발전성을 고려한 다양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태년 원내대표 등은 특례시 지정 인구 기준 50만명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며, 광역시 등의 반대가 없을 경우엔 바뀔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례시는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적 성격을 띤 도시로, 기초자치단체가 특례시에 지정되면 광역시 수준의 행정적.재정적 재량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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