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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도 국회의원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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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북 전단 살포를 두고 남북관계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는 가운데, 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에 도내 국회의원이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논평을 통해, '탈북단체가 접경지역에서 벌이는 전단 살포는 긴장관계를 고조시키고 비용 대비 편익을 고려해 봐도 도박적인 행위'이고,

북한이 전단 살포를 막기위해 무력을 행사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도내 국회의원들이 2년전 4·27 판문점 선언을 기반으로 '평화 실현 제1호 법안'을 발의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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