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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 재정지원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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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영악화가 이어졌던 플라이강원이 강원도 차원의 재정지원 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제292회 정례회 2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플라이강원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사해 수정가결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도내 모기지 항공사의 긴급 경영안정화를 위해, 예산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수정해 통과시켰습니다.

도의회는 오는 18일 제4차 본회의에 해당 조례를 상정하고,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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