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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오투리조트 기부금 소송 전 경영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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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랜드가 오투리조트에 지원한 150억 원과 관련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태백시의 책임을 무겁게 인정했습니다.

6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액의 90%를 태백시가 부담해야한다는 1심 판결인데,
태백시가 항소하지 않으면 수년째 지속된 회생자금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박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법원은 강원랜드 전 이사들이 태백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태백시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액 62억 3,600만원에서 90%는 태백시가, 10%는 강원랜드 전 이사들이 부담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영월지원이 냈던 조정안과 같은 결과입니다.

강원랜드 전 이사들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네. 재판부에 (판결을) 존중합니다. 이사님들도 고생하셨고. 태백시가 좀 이사들에게 부담을 안갖도록 정리를 해 주었으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자금 지원 당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며 태백시가 작성한 확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태백시가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확약서를 근거로 강원랜드 전 이사진에게 자금 지원을 이끌어 냈기 때문에, 태백시의 책임을 크게 인정한 겁니다.

태백시는 법률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화INT▶
"판결문을 봐야될 것 같고, 그 이후에 항소를 할지 수용을 할지를 그때가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 2012년 강원랜드 이사회는 자금난을 겪던 오투리조트에 150억 원을 긴급 지원했는데,

이 결정이 배임에 해당한다는 감사원 판단에 따라 강원랜드는 당시 이사진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책임 소재를 놓고 태백시와 전 이사진이 법정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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