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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8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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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평창상하수도사업소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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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지역 상수도 공사를 수년간 무자격 업체가 맡아 왔다는 G1보도와 관련해, 평창군이 내부 특별 감사에 돌입했습니다.

평창군은 해당 업체가 시공중인 대화배수지 벽체패널 공사 현장에 대해 수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공사 현장에 대해선, 계약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후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와 위법 여부에 대해선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원도는 평창군의 자체감사가 미흡하거나,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평창지역 무자격업체의 상수도 공사의혹' 반론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5월 21일, 5월 22일, 5월 26일, 6월 2일 <G1 8뉴스> 프로그램에서 '평창지역 무자격 업체의 상수도 공사 의혹'이라는 내용으로

"평창 지역의 무자격 업체가 평창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단가를 부풀린 의혹이 있으며, KC 미인증 벽체 패널을 이용하여 상수도 공사를 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업체는 "지방계약법 상의 농공단지 수의계약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 단가를 부풀린 적이 없으며, 해당 상수도 공사에 사용된 벽체 패널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의 위생 안전 기준을 통과한 패널형 물탱크 부품 중 일부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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