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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코로나 장기화 속 음주운전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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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사태 이후 도내 음주 운전 적발과 사고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이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일제 검문식 단속을 중단하면서, 방심하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음주 사고의 심각성이 높아지자 경찰이 신형 음주 감지기를 도입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경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오늘 새벽 화천군 화천읍의 한 도로.

길을 가던 48살 문 모씨가 1t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이 화물차 운전자 62살 김 모씨를 조사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운전 상태였습니다.

최근 홍천에서는 음주 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하던 차량에 경찰관이 치여 다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지난 1월말부터 일제 검문식 음주 단속을 중단한 이후 도내에서 적발된 음주 운전은 천 446건, 작년 같은 기간 보다 154건 늘었습니다.

음주 사고도 42건이나 증가해 300명 가까이 다쳤습니다./

음주 운전의 심각성이 높아지자 경찰이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수도권에 이어 강원도에도 도입했습니다.

◀브릿지▶
"경찰이 개발한 신형 음주 감지기입니다.

이처럼 지지대 끝에 달려있는데, 차량 공기 중에 있는 알코올 성분을 잡아내는 방식입니다.

알코올이 감지되면 램프가 깜빡이고 경고음이 나옵니다."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돼 코로나 전파 위험이 낮은 반면에,

알코올 성분이 있는 손 세정제에도 반응하는 문제 등은 보완해야 할 과제입니다.

[인터뷰]
"신형 감지기가 도입되면서 아직 일제 검문식으로 할지, 선별식으로 할지 정해지진 않았지만, 경찰은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대한 신경 쓰면서 음주 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번주까지 춘천과 속초에서 신형 음주 감지기를 시범 운영한 뒤, 다음주 부터는 도내 모든 경찰서에서 음주 단속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G1뉴스 최경식 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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