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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카페 건물 모방 시공한 건축사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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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의 한 유명 커피집의 건물 디자인을 모방해 시공한 건축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경남 사천시에 카페 건물을 지어달라는 의뢰를 받고,

강릉의 한 유명 카페 건물을 모방해 지은 40대 건축사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벌금 5백만원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건축물이 창작자의 개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신건 기자 new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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