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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150억원 기부 '태백시 90% 책임' 조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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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가 오투리조트에 지원한 회생자금 150억 원에 대해 태백시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강원랜드 전 이사들이 태백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기부 수혜자인 태백시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며

회생 자금 지원 결정에 따라 이사진이 부담해야할 손해배상금의 90%를 태백시가 맡도록 조정 결정했습니다.

현재 오투리조트 지원금 150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원금 30억 원과 이자 등 62억3,600만원입니다.

소송을 낸 강원랜드 전 이사들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태백시는 조만간 시정 조정 위원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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