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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오폐수 무단 방류 버스 업체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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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뉴스에서 보도한 춘천 시내버스 업체의 오폐수 무단 방류와 관련해 춘천시가 행정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춘천시는 해당 업체가 버스 차고지에서 나온 오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하천에 무단으로 방류한 것은 물환경보전법 위반이라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폐수를 정화해 하천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유수 분리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에 설치된 폐수 정화 장치와 연계해 활용하는 등의 개선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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