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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못 쓰게 하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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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관련해 노동자가 신청한 가족돌봄휴가를 고용주가 거부하면, 해당 사업장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고용주가 가족돌봄 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눈치를 줘서 못쓰게 하는 경우, 또 휴가를 썼더라도 추후 불이익을 받았다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익명 신고제는 이달 말까지 운영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자율 개선을 지도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사건을 접수해 정해진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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