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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미납 연체금 상한선 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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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개정된 법률에 근거해 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9%에 5%로 인하합니다.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30일까지는 최대 2%, 30일이 지난 날부터 210일까지는 최대 5%로 연체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민연금도 법률 개정에 따라, 연체금 인하가 적용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의 연체금을 낮추는 입법 절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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