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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 공개..성립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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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어제, 국회 홈페이지에 1호 국민입법청원을 공개했습니다.

1호 국민입법청원은 오토바이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량과 함께 통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입니다.

이번 1호 청원은 한 달간 10만명의 동의를 받게 되면 청원이 성립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10만명 미만의 동의를 받게 되면 청원은 자동 폐기됩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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