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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기 켜고 오는 콜택시..여전히 '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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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손님을 태우러 출발하면서부터 미터기를 켜는 콜택시, 엄연히 불법이라고 G1뉴스에서 보도 해드렸었는데요.

여) 부당 요금을 받은 택시 기사에게 행정 처분도 내려졌고, 개선 명령에 경고문까지 나왔다는데. 과연 달라졌을까요?
윤수진 기자가 현장을 다시 가봤습니다. ]


[리포터]
콜을 받은 시점부터 미터기를 눌러,

손님이 타자마자 요금이 7천 원부터 시작하는 택시.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관행적으로 불법을 저질러 온 택시 기사들과, 암묵적으로 이를 용인해 온 인제군에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브릿지▶
"인제군이 개선 명령을 내리고, 부당 요금 단속에 나선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뒤로 달라진 게 있는지, 제가 직접 콜택시를 불러서 타 보겠습니다."

만 원 정도면 될 거리라는데 대뜸 3만원을 부릅니다.



"여기서 스피디움까지 요금 나오는 게 한 3만 3천원 정도 나와요. (원래) 한 만 몇 천원 나오겠죠, 차가 있어서 거기서 타고 가면 그냥."

손님이 있는 곳에서 목적지까지가 아니라,

택시가 출발하는 곳이 기준이다보니 택시마다 요금도 제각각입니다.



"한, 3만 5천 원 나오죠. 그렇죠, 오는 요금 다 받으니까, 여기 출발하는 곳에서부터."

과태료와 행정 처분이 내려졌고, 처벌 지침을 담은 경고문도 배포했지만 잘못된 관행은 여전합니다.

◀브릿지▶
"제가 여러 콜택시 회사들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지금 비까지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돈을 추가로 더 내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추가로 돈을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택시를 탄 지 1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7천 원 대에서 시작한 미터기는 금세 9천 원을 넘깁니다.

'불법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당당합니다.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해 왔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냐. 손님이 원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야. 난 이건 끝까지 가도 내가 이긴다고 봐요, 손님하고 합의가 됐으면."

미터기를 언제 눌러야할지 지침이 없으니까 손님과 합의만 하면 된다는 건데, 국토부 얘기는 다릅니다.



"규정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규율성이 있는거거든요, 탑승부터 미터기 요금이 올라간다는 건 굳이 지침에 넣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지만 택시 업계에서는 지역마다 현실이 다르다면서, 인구와 면적 같은 여건을 고려해 조례 개정 등으로 요금 체제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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