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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진 중 동승자 다치게 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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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지인을 데려다 준 뒤, 후진을 하다 치어 다치게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허경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 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판사는 "술에 취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을 했고, 동승자를 다치게 한 점과 음주운전을 숨기려 거짓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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