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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벌 수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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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오늘 G1뉴스는 학교 폭력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없어야겠지만 일단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일명 학폭위가 가동됩니다.

(여) 가급적 학교 내에서 초동 대응을 하자는 취지인데, 불만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터]
A씨의 중학생 아들은 최근 학교 폭력에 연루됐습니다.

친구와 다투다가 둔기로 머리를 맞아 크게 다쳐, 한 달 넘게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뇌진탕, 우울증,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많이 두려워해요. 겁내고 그 날 충격때문에 가만히 눈 감고 있어도 그 날의 모습이, 그 상황이 생각이 난다고 하니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상대 학생에게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외형상 크게 다친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처분 이유를 전달받았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정 수준의 처벌을 기대했던 학부모 A씨는 실망을 넘어 상처만 깊어졌습니다.



"'외형적으로 크게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 조사도 그렇고', '그래서 서로 싸운 것만으로 결과를 내겠다' 그렇게 저희에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학교 측은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특수 상해 건은 빼고, 친구끼리 처음 다퉜던 사안만 다뤘다고 밝혔습니다.



"학폭 위원들, 그 분들이 그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한 만큼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누구 한 사람의 의견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지침에 맞게 처리했다지만 이런 학폭위를 둘러싼 시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구성이 문제인데 학부모와 교사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경찰과 같은 외부 전문 위원의 비중은 빈약합니다./

/결과에 불복해 열리는 재심이 2017년 59건에서 올해 82건으로 계속 느는 추세여서 학폭위 제도의 헛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육당국도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 3월부터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처 기능을 넘겨 받기로 했습니다.

학부모 비중은 3분의 1로 줄이고 전문 인력이 포함됩니다.

◀ S / U ▶
"하지만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행정 업무 전반을 맡을 전담 인력은 도내 17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6곳만이 증원될 예정입니다.
G1뉴스 이청초 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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