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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자법 위반 심기준 국회의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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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심기준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에 추징금 3천 6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오늘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 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장기간에 걸쳐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원주의 한 기업인으로부터 3천 6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는 다음달 16일 오후 춘천지법 원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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