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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검사받지 않은 요트 운항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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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는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요트를 운항한 68살 A씨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아 항해에 사용할 수 없는 3.1톤급 요트를 지난 10월 20일부터 나흘동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속초항까지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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