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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대기질 특별법 '동해항' 배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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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요즘 미세먼지나 대기 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도적인 보완책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만 주변지역 대기 오염을 막기 위한 특별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 도내 제1의 무역항이자 분진 피해 지역으로 악명이 높은 동해항과 묵호항이 대상 지역에서 빠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항만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4월 제정됐습니다.

항만 주변 지역에 지속적인 실태 조사를 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항만대기질 관리 구역을 지정해 선박의 운항 속도부터 연료까지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항만이 주거 밀집 지역과 20m 거리에 놓였고, 물동량의 96%가 석탄, 석회석 등 벌크 화물인 동해항은 당연히 법 제정을 반기며 기대했습니다.

당시 해수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도 공식 자료를 내 법 제정을 환영하며, 동해 묵호항의 중장기 환경 개선 대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 Stand- Up ▶
"특별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정작 동해-묵호항은 항만대기질 관리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항, 부산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광양항 등 서남해권이 포함됐고 강원도만 빠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연간 처리 물동량과 화물선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관리 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선 이번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동해항은 물동량이 전국 31개 무역항 중 8위이며, 전체 물동량의 12.6%가 노상에 야적돼 있는 상황이기때문입니다.

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미세먼지를 측정했더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기준을 339차례나 초과했습니다./

[인터뷰]
"특별법의 제정 취지가 항만 지역의 대기질을 정화하겠다는 취지라면 벌크화물, (동해 묵호항의) 비산먼지에서 나오는 오염도 엄존하는 오염원인데.. 제외됐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관리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항만에 대한 별도의 관리 대책을 세우기로 했지만,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오염과 주민 피해를 외면한 데 대한 비판 여론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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