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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 내 국가 철도시설 점용료 면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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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진흥 지구 내 국가 소유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폐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철규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도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하면 매년 수 억원의 철도시설 점용료를 지불해 왔던 삼척 하이원 추추파크의 경우, 점용료 면제로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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