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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직 상실..정치권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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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여) 도내 다른 국회의원들도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서표 기자입니다.

[리포터]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황영철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황 의원은 보좌관과 비서관 등의 급여를 수수해 다른 직원의 급여로 대납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재판부는 "급여 대납 등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황 의원은 2심에서 받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2억3천9백만 원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황 의원도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stand-up▶
"황 의원의 형이 확정되면서 정치권은 술렁였습니다. 다른 현역 의원들도 재판이 걸려 있는 데다, 선거제도 개편 등 상황이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지인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권 의원은 지난 6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항소심이, 염 의원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비례대표 심기준 의원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도 아직 갈피를 못잡고 있어, 정치권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각 정당들의 입장이 모두 달라, 국회의원 수를 어떻게 조정할지, 지역구는 어떻게 나눌지 등 결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선관위는 이런 어수선한 틈을 탄 불탈법 선거 감시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인터뷰]
"강원도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 전 180일인 지난 10월18일부터 내년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대한 안내와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총선의 시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거듭되면서, 입지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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