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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관련 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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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학교 청소원 등 비정규직의 정년 후 재임용과 관련한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결렬됐습니다.


양측은 비정규직의 정년 후 재계약 시 필요한 사전 심사제를 두고 협상을 벌여 왔는데,

도교육청은 만 65세 이상 근로자에 한해 사전심사제의 3년 유예 기간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연대회의측은 65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가 유예 기간을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합의가 무산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번 협상이 결렬된 만큼, 그동안 유보했던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를 다음달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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