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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패소 뒤 앙심 품고 병원서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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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흉기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있었죠.

원주에서도 의료 소송에서 진 남성이 병원을 찾아가 난동 부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의료인을 폭행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이 시행됐지만, 의료인 폭행 사건이 반복되면서, 의료계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터]
원주의 한 상급종합병원.

병원에 들어선 한 남성이 의자 등 집기류를 집어 던집니다.

지나가는 의료진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는 외래 대기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폭언 등을 이어갑니다.



"야, 병원 사는 XX들 다 어디갔냐고, 잘못을 했으면 나와서 사과를 해라"

해당 남성은 58살 이모씨로, 10년 전 이 병원에서 다리 골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후, 이씨는 수술이 잘못됐다며 병원 측에 여러 번 소송을 걸었지만,

지난 2017년 최종 패소하자, 불만을 품고 항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릿지▶
"이씨가 본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기 시작한 건 올해 초부터로, 항의성 난동으로 인해 지금까지 67번의 경찰 출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나아진 게 없습니다.

불만을 품은 환자가 수차례 병원을 찾아가 문제제기를 했다는 점에서 지난 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사건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언제 큰 사고로 이어질 지 몰라,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야구방망이를 갖고 다녀야 하나, 스프레이를 갖고 다녀야 하나, 그리고 가끔씩은 엘리베이터 혼자 밤에 올라갈 때 항상 무섭기도 했어요, 상당 기간. 그냥 무방비로 우리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의료계는 보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료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전화INT▶
"의료기간 내 폭력은 특별히 누구 특권층이라서 아니라, 의료기관을 보호함으로써 국민과 의료진 모두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윈원회 기동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까지 폭언과 욕설, 폭행, 난동 등 응급의료 방해 사건은 577건이 이릅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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