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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민간 체육회장 선출..체육회는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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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체육회나 시.군 체육회의 회장은 그동안 지자체장이 맡아 왔는데요,

내년부터는 선거를 통해 민간 출신 회장이 각 체육회를 총괄하게 됩니다.

체육회의 자율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이 개정됐기 때문인데,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습니다.
김기태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터]
매번 선거철이 되면 도체육회와 각 시.군 체육회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인사권과 예산을 쥐고 있는 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이기때문입니다.

이같은 문제가 지속되자 체육단체의 독립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정치와 체육의 분리를 통한 자율성 확립을 위한 민간 체육회장 선출은 도내에서도 적지않은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체육단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강원도체육회의 경우 상황이 심각합니다.

도체육회는 연간 예산 240억 원 가운데 190억 원 이상을 강원도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 체육회장이 도지사였던 때와 달리 민간에서 체육회장이 나오면, 도 예산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자칫 현직 단체장과 정치 성향이 다른 체육회장이 취임할 경우, 예산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인터뷰]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예산의 어느 부분까지는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각론들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하는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체육회마다 자체적으로 선관위를 꾸려 선거 준비도 해야 하는데,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없다보니 혼선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선거는 선거대로 잘 준비를 하고 일반적인 체육 행정이나 종목단체 육성은 기존과 큰 변함없이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 개정으로 현직 자치단체장들은 다음달 15일까지 체육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강원도체육회를 비롯한 일선 시·군 체육회는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 민간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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