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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첫 시행..차량 2부제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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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오늘 도내에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모든 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됐습니다.

여) 하지만, 적지 않은 공무원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고, 일부 공공기관은 아예 2부제를 시행하지 않는 등 곳곳에서 혼선을 빚었습니다.
조기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강원도는 오늘 오전 6시부로 영서권 11개 시.군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당 50㎕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공사장의 조업시간이 단축됐고, 모든 공공기관은 짝수 차량만 출입이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공공기관에서도 차량 2부제 시행에 대해 상당한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시간, 시청 입구에서는 단속 직원들이 홀수 차량을 돌려보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단속 직원이 홀수 차량을 돌려보내는 사이, 주차장으로 그냥 들어가는 차량도 있습니다.

안내를 했다는 직원과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직원 사이에 혼선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시에서 문자 오고 그랬다는데요> 네 못받았어요 보니까. <차를 가지고 와도 되는줄 아셨던거예요?> 네, 경차랑 에너지 효율차는 제외로 알고.."

시청 주변 도로와 골목길은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가득합니다.

어디를 봐도 온통 홀수차량 천지입니다.

주정차 금지 표지판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자치단체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일반 공공기관은 아예 차량 2부제를 시행하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취재팀이 찾아간 공공기관 주차장마다 홀수 차량이 가득합니다.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는 안내문이 없는 건 물론, 홀수 차량을 통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막지는 않으셨나 보네요> 내 못 막았어요. 뭐 막 들어오니 어떡해요. 얘기하면 좀 들어야 하는데.. <사전에 공지는 하셨어요?> 공지 안했어요. 그러니까 문제지."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누구를 단속하겠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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