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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형 육아기본수당 조례안 도의회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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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와의 협의 미비로 예산이 삭감됐던 강원도형 육아기본수당이 올해부터 지급될 전망입니다.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육아기본수당 조례를,

지원 대상 기준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으로 바꾸고, '2년마다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를 위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조항을 넣어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신생아에게는 4년동안 1인당 월 30만 원이 지급돼, 정부지원 수당까지 더하면 최대 월 60만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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