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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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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가가 낮게 책정됐다는 G1뉴스와 관련해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남원주역세권 토지보상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간담회를 열고, 시행사인 토지주택공사 LH가 토지 보상에 동의한 경우 이주자택지 분양 1순위를 부여한 것은 토지보상을 유리하게 진행하려는 의도라며 성실협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채 일괄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강행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데다, 사업 진행 절차에도 잘못이 있다며 법원에 사업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LH는 사업 진행 절차에 문제가 없으며, 주민들이 요구한 보상가 재산정과 이주자택지 공급조건 완화 등에 대해서도 수용할수 없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이표 기자 yp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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