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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충취재
<집중>전원택지 개발, "편법과 탈법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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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원주택 붐을 타고, 산자락마다 개인 주택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데요.

대규모 택지 개발의 경우, 진입도로 등 각종 기반 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개발 면적을 쪼개서 허가를 받는 편법이 판치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김형기기자입니다.

[리포터]
원주시 소초면 치악산 자락의 한 택지개발 현장입다.

산자락이 시뻘건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윗부분엔 이미 주택 1채가 들어서 있고, 한 켠에선 중장비를 동원한 터 닦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공사에 들어간 이 택지의 전체 개발면적은 5천 464㎥입니다.

◀스탠드 업▶
"택지 개발업자는 진입도로 확보 기준을 피하기 위해, 개발 면적을 쪼개서 허가를 신청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포터]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 면적이 5천㎡ 이상일 경우, 6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이 택지로 들어오는 도로 폭은 3m가 채 안됩니다.

결국 2배 이상 넓혀야 하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이른바 '쪼개기' 수법을 쓴 겁니다.

원주시에 개발 허가를 신청한 면적은 각각 2천 574㎡와 659㎡로, 진입도로를 확장하지 않아도 되는 3천㎡ 이하로 맞췄습니다.

[인터뷰]
"업체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좀 편법을 쓰더라도 시에서 당연히 알텐데, 단계적으로 들어오면 그것은 시에서 어느 정도 해결해줘야지.."

[리포터]
원주시도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지만,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개발행위나 산지 전용을 받는 분들이 그 면적에 맞춰서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3m도로만 확보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인지하더라도 개별법상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제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리포터]
문제는 이뿐이 아닙니다.

개발업체 측은 주민들의 진입도로 확장 요구가 거세지자, 차량 교행 구간 확보를 위해 포크레인을 이용해 산림까지 무단으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십년 된 소나무들도 마구 베어냈습니다.

[인터뷰]
"현행법상으로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입주민이나 지역주민들이 그로 인한 불편들을 겪게 되거든요.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대책이 마련돼야 할 시점입니다"

[리포터]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개발업자들이 이익을 챙기고 떠나면, 기반시설 확충 비용은 또 자치단체가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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