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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불합격 바이오가스 공급 '묵인' R
[앵커]
강원도개발공사와 원주시가 투자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불합격 판정을 받은 바이오가스를 무단 공급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는데요.

도개발공사와 원주시는 물론, 관리 감독청인 강원도 모두, 불합격 판정 사실을 알면서도, 가스 공급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근성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터]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시설은 지난해 11월 26일, 준공검사 필증을 받고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3월 준공식이 열렸지만, 채 두달도 안된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슬러지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합니다.

가스 생산 설비인 발효 탱크 구조물에 결함이 생긴 겁니다.

업체 측은 사고가 나기 전에 이미 바이오가스에 대해 불합격 판정을 받은 상태였고,
사고 한달 뒤 2차 품질 검사에서도 불합격 판정이 내려졌지만 가스 공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스 공급을 강원도개발공사나 원주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네, 이사님들이 참석하셔서 이사회에서 다 얘기 들으시고 결정하신 부분입니다"

법과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야 할 자치단체와 공기업이 불합격 가스 공급을 암묵적으로 승인한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저희 감독권한이 없고..(원주시가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우리 시가 허가하고 지도 감독하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강원도의 대응도 엉성했습니다.



"강원도는 해당 바이오가스가 잇따라 불합격판정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품질개선 조치만 지시하고 가스 공급 중단 명령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5월과 7월, 불합격 판정 결과가 나온 뒤 강원도가 해당 업체 측에 보낸 공문입니다.

품질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도시가스사업법을 설명하면서도, 정작 가스공급 중단 조치는 전혀 없습니다.

강원도와 해당 업체는 뒤늦게, 가스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인터뷰]
"3차 품질검사 합격시까지 공급을 중단하고, 도시가스 관련법을 면밀하게 검토해 개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가스 생산업체 측은 불합격 판정 가스를 공급받아 연료로 쓴 차량들의 훼손 여부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김근성입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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