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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준설토 불법 처리..공무원 '묵인' R
[앵커]
동해항 바다 속의 오염된 흙을 불법으로 처리한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기관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홍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동해항 항내 바닥에 쌓인 폐기물을 퍼올립니다.

진흙 같은 폐기물을 인근 항내 부지에 임시로 파묻습니다.

며칠 뒤, 물기가 빠진 시커먼 흙은 폐기물 매립장으로 옮깁니다.

해저 준설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현장입니다.

동해경찰서는 동해항 정화작업을 하면서 6천 5백톤의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시행사 관계자 39살 김모씨와, 시공사 대표 61살 박모씨를 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준설 폐기물을 해상에서 폐수와 슬러지로 분리해, 슬러지만 육상에 버려야 하는데, 불법으로 항만 부지에서 처리한 혐읩니다.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46살 김모씨 등 4명은 항만 부지 임시 건조장 허가와 준공을 위해, 허위공문서까지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관리 감독해야하는 공무원들이 준설폐기물의 수분 제거 목적의 허가 신청을 받고, 당연히 반려 처리해야 하는 데도 허위공문서까지 작성해 가며 그들의 부정행위를 도운 것 입니다"

해당 공무원은 직무유기는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현장 점검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고요. 이 부분이 직무유기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찰조사 결과, 동해항 오염을 주장하며 각종 민원을 제기했던 주민 대표 58살 권모씨는 공사 중개 명목으로 시공사로부터 3천 5백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탠드 업▶
"경찰은 다른 항만 관련 공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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