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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아버지 살해한 20대 항소심 '감형'
명절에 가족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문제로 다투다 숙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숙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조모씨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숙부의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범행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잔혹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범행 행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원주시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작년 추석 때 가족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작은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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