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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친형 살해한 고교생 '무죄' 불복..항소장 제출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고교생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춘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15살 임모군에 대한 항소장을 춘천지법 제2형사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임군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고,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임군은 지난 4월 1일, 술에 취해 귀가한 고3 형이 폭행을 가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형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범행의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석방되면서, 배심제의 기속력과 검찰의 혐의 적용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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